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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2조제2조 한외마약제3조제3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하지 아니하는 제제제4조제4조 취급승인 신청제5조제5조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제6조제6조 마약류취급자의 예외적인 취급승인 신청제7조제7조 대마의 운반ㆍ보관 등제8조제8조 허가의 신청제9조제9조 허가증 교부제10조제10조 지정의 신청제11조제11조 지정서 교부제12조제12조 허가사항 또는 지정사항의 변경제13조제13조 허가증 또는 지정서의 게시제14조제14조 명부등재사항제15조제15조 허가증 또는 지정서의 재교부 신청제16조제16조 폐업 등의 신고제17조제17조 허가증 등의 반납 등제18조제18조 마약류 양도승인의 신청제21조제21조 마약류 취급의 보고 등제22조의2제22조의2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업무제23조제23조 사고마약류 등의 처리제24조제24조 자격상실자의 마약류처리제25조제25조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광고기준제26조제26조 마약류의 저장제29조제29조 봉함하지 아니한 마약류의 수수 승인신청제30조제30조 용기 등의 기재사항제31조제31조 준용제32조제32조 수출입ㆍ제조품목허가신청 등제33조제33조 품목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제34조제34조 품목허가증 등제34조의2제34조의2 마약류 수출입의 승인 등제34조의3제34조의3 수입허가공인증명제35조제35조 마약류 투약 등제37조제37조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의 보고 의무제38조제38조 대마재배자의 보고제39조제39조 대마의 폐기보고제40조제40조 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의 준수사항제42조제42조 수거증 등제43조제43조 행정처분기준제43조의2제43조의2 위반사항의 통보제44조제44조 과징금 징수절차제45조제45조 마약류감시원증 교부제46조제46조제47조제47조 마약류취급자와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교육제48조제48조 원료물질거래 등의 신고 등제48조의3제48조의3 실태조사제48조의4제48조의4 마약류명예지도원증의 발급제49조제49조 몰수마약류의 인계제50조제50조 몰수마약류 공급신청서제51조제51조 수수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조문 5 / 50
제5조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제4조제2항제7호에 따라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3.11.17, 2006.5.23, 2008.10.31, 2009.10.23, 2012.6.15, 2014.11.4, 2018.2.9, 2018.10.31, 2019.3.12, 2021.9.10>
1.
의약품제조업자 등이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의 품목허가를 받기 위한 임상연구나 시험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취급하는 경우
1의2.
제2조제3호마목 단서에 해당하는 제제가 포함된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기 위한 임상연구나 시험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취급하는 경우
2.
의약품제조업자 등이 품질관리를 목적으로 취급하는 경우
2의2.
의약품을 분류ㆍ포장하는 기계ㆍ기구 등을 제작하는 자가 시험제품을 제작하거나 제품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경우
3.
공무수행 또는 공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부득이 마약류 취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
4.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의 수출자의 위임을 받은 무역거래자가 물품매도확약서를 발행하여 마약류의 구매의 알선행위를 하는 경우
5.
도핑(doping) 검사 및 그 검사를 위한 시험을 목적으로 마약류 취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
6.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휴대하고 출입국하는 경우
6의2.
국내에 대체치료수단이 없어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하여 수입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경우
7.
의료봉사 단체 또는 의료기관 등이 해외 의료봉사ㆍ원조ㆍ지원을 위하여 취급하는 경우
8.
항공안전법에 따른 구급의료용품 탑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경우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마약류 취급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3, 2010.9.1, 2012.6.15, 2013.3.23, 2014.11.4, 2018.10.31, 2023.6.2>
1.
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해당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나.
취급계획서
2.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출입국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휴대약품명, 휴대약품의 수량, 체류기간, 출입국의 목적 등을 기재한 서류
다.
국내외 의료기관의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 또는 입국자의 경우 반출하려는 국가의 정부에서 발행한 자가치료 목적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반출승인서
2의2.
제1항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 의료기관의 해당 질환 전문의가 발행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진단서
나.
진료기록
다.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
3.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외 의료봉사ㆍ원조 또는 지원 목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취급하려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 수량 등이 기재된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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